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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생활조례 잇단 발의
시민 위한 시의회상 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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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생활조례 잇단 발의
시민 위한 시의회상 정립 ‘앞장’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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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시민을 위한 시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월 제7대 의회 개원 후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모두 15건에 달해 지난 6대 시의회의 같은기간 7건과 비교해 거의 2배 이상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중인 제189회 정례회 기간에만 4명의 의원들이 시정 발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 측은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정안 1건, 일부 개정안 3건 등 총 4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박성미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했다.
 이어 민덕희 의원과 김승호, 김행기 의원이 정례회 개회에 앞서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미, 민덕희 의원의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최종 가결했다.
 수정된 박 의원 조례안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증제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내달 2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7대 시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서완석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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