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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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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4명 세무조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1.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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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 주택보유자 등
주식 편법 증여도 조사…대형기업 포함
집값 과소신고·세금 축소 199명도 검증


 국세청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4억 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상 대상 중에는 큰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매매하는 척하며 우회 증여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에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특수관계인, 차명 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변동 조사를 벌여 편법 이익 증여 여부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필요하면 부모 증여자금 조성 경위, 소득 탈루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도 검증을 벌인다.
 이동신 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유 자산을 상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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