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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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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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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수상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미군반환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우수사례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과제 등의 규제개선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접수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수준 제고를 위해 2년 후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에서 재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안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개혁으로 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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