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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 대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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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 대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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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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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락사한 여중생 어머니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A양(13)은 21일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제조해준 약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단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A양 고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부작용 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찰은 A양 학교생활은 물론 타미플루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갔는데, 자녀를 잃었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짐작조차 안된다.


국내에서는 2009년에 이 약을 먹은 중학생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2016년에는 11세 초등학생이 같은 약을 복용한 후에 이상 증세로 21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6세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전문기관들은 이 약과 환각의 상관관계는 분명치 않다는 견해를 가진 듯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일본도 10대 청소년에게는 이 약의 투약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허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미플루 처방을 한 의사가 이 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약을 먹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본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약국의 약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더욱이 문제는 한국의 대부분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부작용을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고, 약의 위험한 측면을 잘 모르는 의사나 약사들도 있다. 이런 점에서 타미플루뿐 아니라 다른 약에 의해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환자는 당당하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담당 의사와 약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정부 당국은 당연한 이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계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도 항상 사고가 일어난 후에 뒷북 대응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경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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