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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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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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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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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울 등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이다. 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정기검사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직접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대상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11일 목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일정별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30개 이상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에는 7월 18일까지 현장 출장점검을 실시, 불법·불량 저울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정기검사 결과 합격된 계량기에는 ‘2014년도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한편, 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일 전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는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2620-48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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