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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4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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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4월 1심 선고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9.0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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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이 1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오는 4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린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내달 14일과 3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의 증인 심문을 벌인 뒤 오는 4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혀 검찰 구형은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김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김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고소인 인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지난 6·13선거에서 패배한 후 처음에는 깨끗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기로 발표까지 했었지만 돌연 김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위로 고발한 가운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최근 이에 불복해 항고함에 따라 검찰이 재기수사를 할지 기각할지 여부에도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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