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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2배 인상! 새해에 금연하고 6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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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2배 인상! 새해에 금연하고 60만원 받으세요!~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1.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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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지정

-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야간 및 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성과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2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금연 성공자 지원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총30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원 등 총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6억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도 확대한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2월 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522개소가 포함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구는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한다.

 

구는 2014년 서울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Positive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한 결과,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 월계보건지소(매주 월, 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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