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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중요한 음주문화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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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중요한 음주문화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 승인 2019.01.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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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가 많은 연초 각종 모임 약속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해에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 시행이 되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또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예전에  모임에 가서 보면 참석자중 꼭 누군가는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잔 정도 마시면 음주운전 기준수치가 미달이 나와 괜찮아”라며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며 가볍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0.03%는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 캔에도 검출되는 수치로 이젠 운전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딱 한잔이라도 거절을 하여야 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대인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발동이 걸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다보면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하여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한다.

 

우리의 음주문화도 이제 새해에는 선진 외국처럼 술의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고, 양이 부족하여 더 마시고 싶으면 각자 본인이 따라 마시는 문화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기분 좋게 마신 한 잔의 술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각자 노력하여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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