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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재무안정성 확보 지원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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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재무안정성 확보 지원제도 구축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9.0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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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반이면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1.2차 면허심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반려사유로 제시한 재무안정성 부족에 대해 도는 행·재정 지원을 담은 제도 구축으로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의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구축한 플라이강원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내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플라이강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가 있다.
조레에서는 다양한 플라이강원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지원,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개설시 인센티브 지원,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조종·정비·승무원 등 인력양성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지원, 기타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도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는 항공사가 양양공항 시설이용시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내공항에 정기·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강원도 관광진흥 조례”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등 위 3건의 조례로 플라이강원의 재무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재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상회하는 사업계획을 갖춰 4번째 면허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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