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세종시 관내 학원·교습소 등 총 69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학 중 선행학습 캠프나 특강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무등록 고액 과외 등의 불법 운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지도·점검에서 선행학습 유발광고(인터넷, 불법 현수막 등)를 게시한 학원 등에 대해 무자격·미등록 강사 채용 여부, 등록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록된 교습시간 위반 및 심야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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