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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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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운영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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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PM-2.5의 3가지 발령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당일 17시에 결정되어, 17시 15분에 발령 및 전파되며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도를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북부, 영동남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영서북부는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체, 영서남부는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영동북부는 속초·양양·고성, 영동남부는 강릉·동해·태백·삼척 이다.  


주요 비상저감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시행일이 짝수(홀수)일이면 끝자리 짝수(홀수)차량 운행]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내 대기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고체연료발전시설 5개소․시멘트 제조업 5개소․제1차금속 제조업 2개소․시군 폐기물소각시설 15개소)의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행정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을 단축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거나, 시간당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시․군 등 관련기관 장에게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 권고한다.


아울러, (사업장․공사장)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민원다발사업장 등 일제단속, (자동차 등 수송)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등)도로 노면청소자 운영확대, 불법 소각 집중단속, (발전소)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등의 추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차량2부제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비상저감조치시 주민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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