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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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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1.2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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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공공임대단지의 시설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민주∙동작4)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만 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 8000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600만원이며 모두 4만 800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 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2015년 1만 6870세대에서 2016년 1만 1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만 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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