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 간담회 개최
상태바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 간담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1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도시위원장 설혜영의원이 용산구청에서 제출한 청년조례(안)에 대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좀 더 발전된 청년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고진숙, 최병산, 오천진, 이현미 구의원이 함께했다. 

청년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청년 사업 전문가와 용산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된 자리에 (전)전효관 서울시 청년혁신기획관, 주민발의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사례 소개를 위해 (전)시흥청년아티스트대표 신재윤님, 김민정님이 발표를 했다. 또 용산구 청년 김소라, 조민서님이 참가해 용산 청년의 입장에서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한 사례인 시흥시 청년들의 발표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거버넌스에 대한 행정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청년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구 청년들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용산구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청년공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 됐다.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설혜영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013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유일한 계층이 2~30대 청년이며, 청년 1인가구 비율은 67.1%로 타워팰리스 월세보다도 비싼 월세에서 거주할 정도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큰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의원은 “청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들의 관심이 지역을 향하고 청년들의 지역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그 힘은 지역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며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자리가 용산구에서 청년들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