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 의원)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이선옥 의원)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조성민 의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신동섭 의원) 등 의원발의 5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안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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