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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무조건 철회…5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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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무조건 철회…5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3.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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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유치원 3법' 반대입장 고수
이덕선 "사유재산권 확보 못해…수일 내 거취 포함 입장발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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