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3개 분야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유형은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이다.
*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기준정보]
□ (010610)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강원도 개발]
① 목적 |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 | ||||||||||||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욕구기준(※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교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학교장, 교육청, 위센터 등 소속기관 확인 필요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② 만18세 이하 학교폭력 가피해 아동으로 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순위 : ① 재판정 대상 아동 ② 그 외 소득순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 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필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와 평가 결과서(소속기관명, 직급, 추천자명 필수) - 강원도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서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심리운동,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언어치료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 |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필수] 1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선택] 2 - 심리상담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중간/종결에 1)의 평가 관련 보호자 상담 또는 매회 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보호자 상담 제공 [필수] 3 : 위 1, 2와 함께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단,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 또는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학교공간활용시 가능하며, 반드시 제공 전 등록 시군에 보고하여야 함 - 재가방문형 : 시설 입소 아동이거나 그 외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 ※ 집단활동형 및 재가방문형의 경우 제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초기상담기록지와 계획서, 계약서에 기록 및 합의 필수 ※ 기관방문형을 기본 필수형태로 하며, 제공형태 변경(추가) 시 등록시군에 변경보고 및 승인 필수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정도를 이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측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