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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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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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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다.
 시에 따르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으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하도록 환급제재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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