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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세사업주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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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세사업주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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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이어야한다.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소득 사업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선납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고, 1분기 신청은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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