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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11월까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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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11월까지 ‘총력’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4.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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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엔 이달과 내달,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노후 간판 추락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낡고 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정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구는 이렇게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등 자진정비 기간 운영 등을 거쳐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전>

 

<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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