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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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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4.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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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충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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