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충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