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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청년국민연금 지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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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청년국민연금 지원’ 제동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4.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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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중히 검토 필요 ‘재협의’ 통보
“사회보험·국민연금에 영향 줄 수 있어”
경기도, 이달 말께 사업 보완내용 회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협의해야 한다. 도가 설계한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니 도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이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개최한 이 사업 도입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불신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후납부제도(추납)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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