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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 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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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 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4.10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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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올해 만24세 청년 1만2986명에 100만원의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이나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올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1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3년 이상 경기도내에 거주한 만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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