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천안지역 배 농가 ‘억대 보험피해’ 의혹
상태바
천안지역 배 농가 ‘억대 보험피해’ 의혹
  • 천안/ 오재연기자
  • 승인 2019.04.2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손보, 농어업재해보험 판매
엉터리 보험료 산출 감사원 지적
658농가 1억8천여만원 과다징수
<전국매일신문 천안/ 오재연기자>

 충남 천안지역 배 농가들이 ‘농협’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엉터리 보험료 산출로 수십억대의 보험료를 과다 지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지역 배 재배농가가 가입한 ‘농어업재해보험’을 점검한 결과 658 재배농가가 납입한 21억6348만8000원 중 1억8116만5000원이 과다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료가 과다하게 징수된 이유는 보험료율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보험료율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보험료 산출검증기관인 A사와 용역을 체결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산출케 해왔다. 또 농협손해보험의 선임계리사와 A사는 검증확인서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엉터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손해보험 계리사는 A사의 보험료율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검증확인서를 발급했고, A사 역시 보험료율 산출 담당자가 검증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중복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이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A사가 ‘적절’하다고 발급한 검증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보험료율 변경 등에 관한 기초서류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신고 수리하는 등 총체적으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천안시와 과수 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해 과도하게 부과된 금액 가운데 시의 부담금만 1억4492만 원에 달했으며, 지난 19년간 수십억 원의 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철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재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과다하게 수취한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 등에게 환급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배농사를 짓는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은 “농산물 가격은 10여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지만, 농약이나 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하는 사업에 보험료가 과다 징수돼 농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면 반드시 환급해 줘야 하고 향후 보험료 산정을 철저히 해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