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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싱크홀 특별위원회, “땅 속 방치된 각종 폐관은 잠재적인 동공,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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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싱크홀 특별위원회, “땅 속 방치된 각종 폐관은 잠재적인 동공,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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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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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일정깊이 이상 굴착시 지하수영향조사 의무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로함몰 및 동공 등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은 잠재적인 동공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업무보고 청취 후 서울시와 함께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문 위원장은 지하에 묻혀 있는 폐관의 현황에 대해 묻고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동공에서도 지하에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흘러 폐관들의 노후도가 심해져서 관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서울시 땅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각종 폐관들은 사실상 잠재적인 동공”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특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은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철9호선 공사에 대해 시공사나 감리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공사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한편, 특위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 발생 원인이 대부분 노후하수관 손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분포가 73%(하수관 전체연장 10,392km 중 7,620km)나 되고, 이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잠재적 도로함몰 발생 위험지대에 해당해 노후하수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 소요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도로함몰 발생 원인 중 지하수 유출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하수법은 하루 100톤 초과 지하수 개발·이용 시에만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양수능력 100톤 미만 굴착공사의 경우도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개정 건의안 등 2건을 특별위원회 명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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