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등 음식점, 복합건축물 계단 및 화장실,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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