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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저자에 자녀 허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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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저자에 자녀 허위등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5.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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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 연구부정 대거 적발…대학별 징계도 ‘솜방망이’
서울대 ‘오명’…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최다 적발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미성년자 자녀를 대학교수가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교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전·현직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교수 총 7명이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인데 이 중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6명은 해외 대학에 갔다. 대학 측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나머지 논문 127건의 경우,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으나, 교육부가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85건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과기부·국방부 등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가 직접 재검증해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펼쳤다.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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