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8∼11월중 인삼 채굴 및 사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신청 희망 농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고용한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영주/ 엄창호기자 cha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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