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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검거...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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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검거...집행유예 취소 신청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5.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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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춘 채 생활하는 A씨(남, 56세)를 어제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따라 성실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약 13개월간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하던 중 검거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 받았으나 생계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해 오던 B씨(67세, 남)를 올해 2월 검거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 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을 일부만 이행하고 가출해 소재를 감춘 C씨(14세, 여)를 이달 검거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법집행을 기피하며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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