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새벽 1시 8분쯤 중구 홍예문로 등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일방통행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기다리던 피의자 일행의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피의자 A씨(26)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보험사기 목적으로 역할분담 및 공모했고, 메신저 등을 통해 이동방향,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이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협박하며, 보험처리 보다는 현금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12신고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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