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매월 지목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480건에 1억원이 부과·징수됐다.
군에 따르면 매매, 증여, 건축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는 잘 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잘 알지 못해 신고누락으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에 합천군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안내문을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발송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합천/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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