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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강동구의원 발의,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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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강동구의원 발의,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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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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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 수립, 시행에 성평등 실현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송명화 강동구의원은 최근 열린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성평등 실현 내용을 담은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해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분석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게 했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강동구 정책 수립ㆍ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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