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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180대 분량’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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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180대 분량’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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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할 폐기물 4500t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항만 야적장 등지에 무단 투기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54)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B씨(54)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50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22곳에서 처리 비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받고 모은 것으로 25t 덤프트럭 180대 분량이다.

A씨 등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에게 "폐기물을 모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줬다.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1t당 25만원을 줘야 했지만 A씨 등에게는 1t당 15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넘겼다.

A씨 등은 통상 폐기물을 배출한 뒤 운반해 처리할 때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삼자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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