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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제주지역 감귤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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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제주지역 감귤산업 직격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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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출하시기에 APC·대형선과장 등 인력난·가동 중단상황 초래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감귤산업에 직접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귤 출하시기에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감귤 APC)와 대형선과장 등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 될 경우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면서 자칫 가동 중단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경준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 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인력을 구할 수없으면 일손절벽 현상 때문에 가동 중단 하던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구인구직 차원에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하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느낄 텐데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각 업종별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협업회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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