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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위반 건설현장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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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위반 건설현장 엄중 조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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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영기)은 지난 5월 13일~31일기간 동안 건설현장 24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락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관내 24개소 건설현장에서 총 4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법위반 건설현장 19개소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했으며, 안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병행했고, 향후 진행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주택 등 추락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여부를 집중감독 했다.

김영기 지청장은 “건설현장소장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3대 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과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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