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통장으로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모집 공고일(2019. 6. 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70만7000원)인 가구의 만 18세~만 34세 일하는 청년이다.
참여자 모집은 12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모집 기간 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 접속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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