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양돈농가 106호를 대상으로 18명의 공무원 담당관을 지정해 수시로 농장을 방문해 이상 유무 확인과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ASF 발생국 방문 자제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해외여행 후에는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양돈 밀집지역인 천북면에 신축한 거점소독세척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및 사람에 의한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주변국 발생상황에 따라 시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소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에는 보령축협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축산 시설출입차량 등록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법, 축산업 여건 및 미래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여름철 폭염 가축관리 요령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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