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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불사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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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불사신인가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9.06.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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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는다면 명분으로 추진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이 시민, 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고 지난 19일 오후 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21(금)일 오전 10부터 개최되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부활시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 시킨다는 설(?)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 지역이 묶여 중앙부처로부터 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가 더욱 규제가 강화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8개 단체 400여명의 시민들은 지난 2월 19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규제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악법철폐를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개최해 조례(안) 시의회 상정을 보류했다.


또한 지난 24일 시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돼 여론조사로 대체한바 있다.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하여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 규제, 도시계획 조례(안)은 광주시 전지역에 대해 기준지반고를 50미터 이상은 허가 제한, 녹지지역내 30미터 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 등 기준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 내용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반대하고 지역경제도 악영향을 끼치는 조례(안)을 입안하려는 행정부의 의도에 대해 뜻있는 지역인사들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도시환경위에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조례(안)을 신중한 검토와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킨 조례(안)을 지방 자치법 제69조를 들어 본회의에 부활시킨다는 발상도 시의원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인지 정치적 외압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을 달리하는 시의원들이라도 조례(안) 개정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하에 시정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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