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지역 아파트개발부지 석면 등 방치 ‘눈살’
상태바
속초지역 아파트개발부지 석면 등 방치 ‘눈살’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9.06.25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망 미설치 건축물 마구잡이 철거 주민들 소음 등 불편 토로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강원 속초지역의 한 아파트개발 예정부지에 주택을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석면 등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법적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철거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조양동 415번지외 70필지 일원에 A개발업체가 26,973㎡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0-29층으로 6개동 578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A개발업체는 최근 부지내에 있는 건축물 8채를 철거하면서 건축폐기물과 석면 등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제때 처리하지 않고 철거 때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B씨는(65)는 “문제의 아파트부지에 최근 철거작업이 이뤄지면서 제때 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과 석면이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고 철거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철거를 할 경우 연 면적 3000㎡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지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곳은 대상이 아니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