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상태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3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제2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과한 조례안는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이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중위생 교육 지원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이다.

또한 권오중 의원는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 조사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관한 목적과 정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과 산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한 단체 등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내달 1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천안/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