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산림 및 읍·면 일자리 인력 등으로 5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의 원칙을 적용, 우선 1회 계도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하며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림 불법 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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