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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형료 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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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형료 징수 근거 마련
  • 안산/ 김형운기자
  • 승인 2019.07.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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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형운기자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해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소액의 입학 전형료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특히 전형료 징수 없이 신입생을 자동 배정하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특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산/ 김형운기자 hwkim6666@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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