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에 따르면 정책 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해경청은 올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 추진, 해양경찰법 제정, 서부 정비창 신설 사업 등 20건을 선정했다.
국민 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 실명제’ 대상 희망 사업을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운영해 ‘해양 선박사고 위기 대응’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는 연 3차례(5월, 8월, 11월)로 확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 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일부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며 해경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
신청 대상은 해경이 추진할 만한 모든 사업이며 해경청 누리집이나 이메일(yangge122@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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