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현금을 받아 챙긴 A씨(45) 등 2명을 보험사기 특별방지법(허위보험청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며 골절상을 당한 것처럼 병원을 방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수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씨(59) 등 2명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을 공모해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도 일상생활 중에 다친 것처럼 병원을 방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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