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안동/ 장세진기자 > 경북 안동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07호와 공동주택 24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9일부터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가격열람을 통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하게 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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