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운반, 1억8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구속 수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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