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7%로 집계됐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면서 학교의 금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구보건소는 담배판매업소에 일일이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사업법에 위반돼 벌금이 처해짐을 강조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 판매 행위 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담배소매업소에서는 담배 포장의 경고 그림이 보이게 진열해야 함과 영업소 외부에서 직접적인 광고는 안 된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알리며 신종 전자담배의 위해성 정보 전단지도 배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화학물질과 다량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의 연기는 미세먼지보다 70배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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