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8월 19일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에, 후유장해 때는 2000만원 한도지급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이상 70만원을 지급하고,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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