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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열린 청문회 내실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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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열린 청문회 내실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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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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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개최되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과거부터 있었다. 17대, 19대 국회에서 각기 두 차례, 네 차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그동안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는 이틀이 일반적이었지만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는 하루가 대다수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써놓아 며칠 진행하느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고 나면 나오는 여러 의혹 추궁과 해명은 그의 도덕성 판별의 관건이다.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다룰 자질은 갖추었는지,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환경은 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국무위원 후보 한 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다. 그러나 의혹은 연일 쏟아지는데 해명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임명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례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사퇴나 사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중간에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이틀 청문회 대안에 수렴한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이콘' 같은 인물의 인사가 걸린 사안이라 정치권 대립이 날카로웠던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파 이익에 갇혀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서로 편 갈라 맹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볼썽사납다. 특히 근거가 없거나 약한데도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나, 합리적 의심에 따라 꺼내는 의혹까지 가짜뉴스로 몰아세워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나 모두 열린 사회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만큼 여당 소속이건, 야당 소속이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추상같은 청문으로 존재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망각한 채 알맹이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 부적절한 후보자 엄호에만 열을 올리거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행태 또한 시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정의로운 사회와 이를 위한 실천윤리를 강조하며 활발한 사회참여로 성장한 인사다. 그런 그가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자녀의 논문 및 입시·장학금 특혜 논란,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을 비롯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어울리지 않는 난관에 부닥쳐 갖은 시비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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