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웃에 흉기휘두른 70대 살인미수 영장 신청
상태바
이웃에 흉기휘두른 70대 살인미수 영장 신청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2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마도면 도로변에 포도가판대를 설치, 운영하던 B씨(72)와 B씨의 아내(66)를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목과 손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