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마도면 도로변에 포도가판대를 설치, 운영하던 B씨(72)와 B씨의 아내(66)를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목과 손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성/ 최승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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