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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 부실 보증심사 등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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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 부실 보증심사 등 감사 적발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9.0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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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부당행위 6건 적발 행정조치
직원 보수 과다지급, 불합리한 인사규정 운영
기업 보증료 환급 노력 소홀, 타 지역과 비교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불합리한 승급 규정으로 직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신용보증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행위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주의·개선 등 행정조치하고 1700여 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이 1년이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21명을 1개월 빨리 승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승급 획정 부적정 처리로 최근 5년 간 680여 만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또 최저 근속년수 제한 없이 단순 호봉만을 승진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군대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은 남자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보다 늦게 입사하고도 약 1년 4개월 일찍 승진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즉시 보증료를 환급해줘야 하는 데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220개 업체의 보증료 4100여 만원을 환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 충북, 경북 등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에 미환급 보증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보증료 환급 사실을 통보하는 등 추가적인 환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권보전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 2명의 공탁금 1000만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도 부적절해 감사에 적발됐다.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14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정산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수 대행업체의 견적서가 첨부된 공문으로 갈음했다.

 국외출장지는 일본, 뉴욕, 독일, 루마니아, 인도 등이며 총 비용은 7800여 만원이다.

 재단은 부실한 보증심사로 2016년 5월 8평짜리 소규모 슈퍼마켓에 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보증했다가 4970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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